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396
- 작성일 :
- 2008-01-25 14:43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03
사천시 공고 제 2008-93 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2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장학사업을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을 통해
전 시민ㆍ유관기관단체ㆍ출향인사들이 동참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단의 사업내용
○ 재산의 조성
○ 정관, 임원 등
○ 이사회 운영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 2.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http://www.esacheon.go.kr의 법무행정
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기재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평생학습담당
(우편번호:664-701, 주소: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831-2580, FAX: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