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395
- 작성일 :
- 2008-01-18 17:57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47
사천시 공고 제2008-63호
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월 19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무원여비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20402호, 2007.11.30)에 따른 사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낱말 띄어쓰기와 법령명을 맞게 개정함(안 제2조제1항, 제2조의2, 제3조
제2항, 제4조)
○ 여비등급기준 간소화에 따라 시장의 여비지급 구분을 정함(안 제3조)
-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 → 별표 1 제1호라목
○ 여비정산을 위한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의
“지방자치단체여비카드”로 보는 규정을 정함(안 제4조제1호)
○ 공무원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정에 맞게 개정함(안 제4조제2호, 6호, 7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회계과
(우편번호:664-710, 주소: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831-2910, FAX:831-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