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중 추가 개정분 입법예고
- 번호
- 2009394
- 작성일 :
- 2008-01-03 21:23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29
사천시 공고 제 2008-2호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2007.12.14일 공고한 내용 중 추가로
개정되는 사항이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추가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중 추가 개정분 입법예고
1. 추가 개정이유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하수도 사용요금 요율을 30%인상 조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하수도 사용요금 요율을 30% 인상(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추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 1. 28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시거나 시 홈페이지
(http://www.e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기재
다. 보내실 곳 : 사천시 하수도사업소
(우편번호:664-942,주소: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200,전화번호:831-5540,FAX:831-6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