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382
- 작성일 :
- 2007-10-30 14:44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31
사천시 공고 제2007-1194호
사천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적용시한 만료에 따른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감면 기간을 2009년까지 연장하고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및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화 함
○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을 부부합산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 주택가액 3억원을 주택공시가격 3억원으로 함
나.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함
○ 감면에 관한 사항임에도 사천시세 조례(제30조)로 정하고 있어 감면 조례로 이관
○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75로 정함
다.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 및 세율을 조정함
○ 감면기간 연장 : 2007.12.31 ⇒ 2009.12.31
○ 세율조정
- 전방조정 자동차 : ‘08년 : 66%, ’09년: 33% 경감
- 기타 자동차 : ’08년 : 33%, ‘09년 16%로 변경
라. 관계법령의 명확화 및 개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함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 」⇒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
○「과학관육성법」 ⇒「과학관육성법」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은 분은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의 법무행정
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세무과
(우편번호:660-701, 주소: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831-2860, FAX: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