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381
- 작성일 :
- 2007-10-23 09:29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594
사천시 공고 제2007-1165호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0월 2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세계인의 날이 매년 5월 20일로
제정(2007.5.17, 법률 제8442호)됨에 따라 이에 부합코자 조례에 명시된 세계인의
날을 변경하고, 세계인의 날 행사주관과 관련 미흡한 부분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년 5월 21일로 규정된 세계인의 날을 매년 5월 20일로 개정함
나. 세계인의 날 행사 주관과 관련 예산의 범위안에서 식사제공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
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우편번호:664-701, 주소: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831-2566, FAX: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