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378
- 작성일 :
- 2007-10-18 13:57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50
사천시 공고 제2007-1138호
사천시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0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 및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기준
변경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동 조례의 관련내용과 체계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여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조항 삭제(안 제28조)
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율 적용
(안 제31조제2항)
-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 기타공공기관 : 100분의 50
다. 제38조 본문중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변경(안 제38조)
라. 제39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중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포함)”을 “(다만, 단독
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로 하며, “분할매각 할 수 있다”를 “분할매각 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중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지분의 면적이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안 제39조제1호 및 동항 제4호, 제5호)
마. 분수림의 설정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4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 삭제(‘06. 12. 30개정)
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본문중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1호중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를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를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로 한다
(안 제6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
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회계과
(우편번호:664-701,주소: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전화번호:831-2929, FAX :831-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