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377
- 작성일 :
- 2007-10-18 13:08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75
사천시 공고 제2007-1146호
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0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1조에 의거 도시녹화와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토록 함(안 제5조)
나. 가로수 갱신, 보식, 가지치기, 외과수술 및 점검 등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내지 제16조)
다. 가로수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주민들에게 관리에 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주민참여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라. 가로수와 관련 시설물이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피해의 경우 훼손자부담금을,
타 공사 등으로 인한 이식ㆍ제거의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토록 규정함
(안 제22조 내지 제24조)
마. 가로수 대장 비치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녹지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
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3411, FAX : 831-6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