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375
- 작성일 :
- 2007-10-05 09:28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43
사천시 공고 제2007-1103호
사천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0월 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따라 동사무소가
주민생활 중심으로 기능이 전환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명칭변경(동사무소→동주민센터)
지침시달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대로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본 조례의 제명과 제1조 및 제2조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ㆍ면ㆍ동의 사무소”로 규정
하도록 수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65,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