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 번호
- 2009374
- 작성일 :
- 2007-10-02 10:34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68
사천시 공고 제2007-1079호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0. 2.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27호, 2006. 10. 4공포, 2007. 4. 5시행)
되어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 내용, 자체 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도시개발
지역의 도로명 설치 방법, 도로명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명 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정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여 도로명 주소 검색, 전환 등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 사용자 1/2 이상이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변경토록 함(안 제3조, 안 제4조)
나.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자체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시장은 사업
승인시 안내토록 함(안 제9조)
마.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안 제14조)
바.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사.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 방법등을 정함(안 제19조, 안 제20조)
아. 사천시새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 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정보통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법무행정
종합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사천시청 정보통신담당관실(지리정보담당)
(우편번호:664-701, 주소: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번지, 전화:831-2320, FAX:831-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