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373
- 작성일 :
- 2007-09-17 14:06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73
사천시 공고 제2007-1067호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 9. 18
사 천 시 장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수도법」(제8014호 2006.09.27)개정으로 현행 조례와 불일치되는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하수도관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신설(안 제2조)
○ 공공하수관거로부터 200m 이내로 함
나.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기간 연장(안 제3조)
○ 당초 : 20일 ⇒ 변경 : 30일
다.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용도제한, 수질검사 규정 신설(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라.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등 오수발생량은 시행령 안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환경부 고시안)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
산정한다.
(법 제61조제1항,제2항,제3항, 시행령안 제33조제4항, 조례안 제20조)
○ 「하수도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행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10㎥/일
이상)에 적용
○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은 제외하며 다만,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
(준공일 기준)에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한 오수량을 포함한다.
마.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 근거 신설(안 제23조,제24조,제2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사천시청 하수도사업소
(우편번호 : 664-942, 주소 :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200, 전화 : 831-5545, FAX : 831-6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