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371
- 작성일 :
- 2007-08-17 09:35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89
사천시 공고 제2007 - 979호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직자윤리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규정이 법의 내용과 불일치하여
이를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관할대상을 “사천시 소속직원”에서 “사천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사천시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직원”을 “사천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개정
(안 제3조제2항)
나. 시 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 신설(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분은 우리시를 방문하시거나 시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기획감사담당관)
(우편번호:664-701, 주소:사천시 용현면 덕곡리501, 전화:831-2230, FAX: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