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370
- 작성일 :
- 2007-08-16 09:33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86
사천시 공고 제2007-977호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인의 연령 및 수를 법 취지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상남도 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는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고 청구인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보내실곳: 사천시장(참조:기획감사담당관)
(우편번호:664-701, 주소: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831-2225, FAX: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