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369
- 작성일 :
- 2007-08-10 09:43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61
사천시 공고 제2007- 966호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료갱신을 총괄부서에서 처리(7조 1항)
나. 사업시행자의 준공계 제출시 준공도를 납품받아 별지 제3호서식과 함께 총괄부서에
제출(7조 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정보통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정보통신담당관 지리정보담당
(우편번호:664-701, 주소: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321, FAX : 831-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