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367
- 작성일 :
- 2007-08-01 14:36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718
사천시의회 공고 제 2007- 6호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31일
사천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도로상에 차량과의 충돌로 야생동물 및 가축사체 등이 노상에 방치되고 있어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유발하고, 교통
사고의 위험이 따르므로 이에 대한 충돌방지와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함.
◦ 「도로법」에는 도로의 공사와 유지보수 등을 규정하고, 경상남도지방도유지관리규정에는 시설물을 육안으로
수시관찰하고 청소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고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하므로 상위 규정인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
인 주민참여와 신속한 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내 시도와 농어촌도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충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체를 신속히 처리
하여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함.(안 제1조)
나. 관리기관은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충돌사고가 잦은 지역에 동물 이동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고예방(안 제4조제1항)
다. 관리기관은 관할구역내의 도로에 대하여 순찰 중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도로상
에 방치된 야생동물 등의 사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함(안 제4조제2항)
라. 수거된 야생동물 및 가축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
도록 규정(안 제5조)
마. 관리기관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가축 등이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바. 관리기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신고자 및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제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 행정 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사천시의회 사무국
(우편번호: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번지 전화:831-3950,fax:831-3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