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366
- 작성일 :
- 2007-08-01 14:3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726
사천시의회 공고 제 2007-7 호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31일
사천시의회의장
1. 개정취지
보조금 사용시 집행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함은 물론 보조금의 사후 정산과 평가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11조제2항)
나. 매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함
(안 제18조)
다. 보조금 지원사업의 평가시 필요한 경우 시민·관련단체 등이 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안 제18조)
라. 보조사업 완료시 정산결과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제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일간지 또는 사천시청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 행정 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사천시의회 사무국
(우편번호: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번지 전화:831-3950,fax:831-3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