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365
- 작성일 :
- 2007-07-19 16:31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68
사천시 공고 제2007-891호
사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1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천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수익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고지정방법을 경쟁방법과 수의방법으로 명문화함(안 제2조)
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금고지정심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과 실비변상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금고지정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금고지정의 공표와 약정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금고약정의 해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사. 금고운용 상황보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아. 금고 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7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사천시장(참조: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세무과
(우편번호:664-701,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전화:055-831-2885,FAX:055-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