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ㆍ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364
- 작성일 :
- 2007-07-12 09:59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95
사천시 공고 제2007-875호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ㆍ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7월 1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ㆍ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기계 구입 및 보관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구입 부담 경감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농가의 경영개선과 소득증대에 기여함
2.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제출(안 제7조)
나. 사용허가 기간은 5일 이내로 하며 임대사항의 미 이행시 2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안 제8조제5항)
다. 1일 사용료는 기종구입가격의 0.2퍼센트 이내로한다(안 제9조)
라.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사용자에 있다(안 제1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친환경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
(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다. 보내실곳 :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우편번호:664-951,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500, 전화:831-3800, FAX:831-6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