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입법 예고
- 번호
- 2009362
- 작성일 :
- 2007-07-10 14:14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53
사천시 공고 제2007-859호
「사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 7. 10.
사 천 시 장
사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코자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법명 낫표(「 」)표시
나. 상위법령 기준 적용
○ 수질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조정하여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까지
자문 범위확대(안 제2조제2호)
○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 선정 신설(안 제2조제3호)
다. 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회의개최 변경
○ 위원구성 : 10인이상 20인이하 ⇒ 10인 이하(안 제3조제1항)
○ 임기 : 1년 ⇒ 2년(안 제3조제4항)
○ 정기회의 개최 : 분기 1회 ⇒ 반기 1회(안 제6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 참조 : 수도사업소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 www.sacheon.go.kr 의
법무행정종합/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기재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수도사업소 수도관리담당
(우편번호 664-804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126번지 ☎831-5520, FAX831-6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