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조례ㆍ규칙심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 번호
- 2009360
- 작성일 :
- 2007-06-13 17:40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70
사천시 공고 제2007-767호
사천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1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조례ㆍ규칙심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천시조례ㆍ규칙심의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비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청구에 관한 심사의 객관성 강화
2. 주요내용
가. 조례ㆍ규칙심의회가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에 있어서의 청구요건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변호사ㆍ대학교수 등 지방자치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5인 이상 포함하도록 함
나. 심의회의 기능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기획담감사당관)
(우편번호:664-701, 주소: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230, FAX : 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