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359
- 작성일 :
- 2007-06-04 10:0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51
사천시의회 공고 제2007-710호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29일
사천시의회의장
사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보험료와 진료비 부담이 어려운 의료 사각지대 해소로 시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천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10,000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로 함(안 제3조)
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안 제4조)
다.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 중에서 시장이 정함(안 제5조)
라. 연중 지원하되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지원(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홈페이지(www.sacheon.go.kr 의 법무 행정 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사천시의회 사무국
(우편번호:664-701, 주소: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번지 전화:831-3920, fax:831-3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