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358
- 작성일 :
- 2007-05-10 11:16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35
사천시 공고 제2007-623호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5월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서금동 제6통(3개반)은 통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민의 대부분이 이주하여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하부조직)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통·반을
폐지함과 동시에 잔여세대는 제5통 7반으로 편입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서금동 제6통과 3개반을 폐지
나. 잔여세대는 제5통 7반으로 편입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
(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66, FAX: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