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355
- 작성일 :
- 2007-05-07 15:46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57
사천시 공고 제2007-573호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학교 급식대상 중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던 학교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로 개정됨에 따라 급식대상이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급식식품비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로 확대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 5.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http://www.esacheon.go.kr의 법무행정
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기재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평생학습담당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831-2580 , FAX: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