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354
- 작성일 :
- 2007-04-30 13:36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33
사천시 공고 제2007-545호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령 낫표표시 및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수의 상향 조정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조례
나.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수 조정(안 제4조)
○ 10인 이내 ⇒ 30인 이내
다.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명칭 변경(안 제9조)
○ 청소년지도협의회 ⇒ 청소년지도위원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671, 팩스 :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