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아동위원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351
- 작성일 :
- 2007-04-04 18:02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729
사천시 공고 제2007-421호
사천시 아동위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아동위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과 아동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위원의 위촉 대상(안 제2조)
○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 사천시 관내 교육청 교육장·학교장과 아동육성보호 및 아동급식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 시장이 아동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안 제3조)
다. 아동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6조~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664-791, 주소 : 사천시 벌리동 427-1, 전화 : 830-4363, 팩스 : 830-4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