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348
- 작성일 :
- 2007-03-19 14:08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715
사천시 공고 제 2007-336 호
사천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역모기지 실시주택, 지방의료원,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및 두량농공단지 지정승인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함(안 제5조의2신설)
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 이고 전용면적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역모기지실시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함 (안 제6조의2신설,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다. 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24조)
○ 농공단지지역 추가 → 두량농공단지
라. 기업도시의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을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안 제26조의2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사천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
(www. 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세무과
(우편번호:664-701, 주소:사천시 벌리동 427-1, 전화:830-4291, FAX : 830-4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