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347
- 작성일 :
- 2007-03-06 19:18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735
사천시 공고 제 2007-256호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예우로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 보훈단체의
공훈 선양사업의 적극적 지원으로 보훈사업 활성화 및 복지차원의 지원을 통한
보훈 가족의 권익 신장을 도모함에 있음.
2. 주요내용
가. 보훈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국가 보훈 대상자에게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사천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 대상자와 국가 보훈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
(안 제3조)
다. 예우 및 선양사업은 각종 행사시 묵념, 의전 예우와 보훈 관련 행사시
위문, 보훈 문화 행사 지원, 보훈 시설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
(안 제5조)
라. 회원의 권익신장, 단체운영, 전적지 순례, 보훈의 달 행사시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안 제6조)
마. 공공시설내 각종 판매시설 설치 시 우선 반영 및 입장료, 주차료, 사망시
장례 일부 지원 등 복지 지원(안 제7조)
바.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 창달을 위한 민간 참여 여건 조성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
(www. 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우편번호 :664-701 , 주소 : 사천시 벌리동 427-1, 전화 : 830-4351, FAX :830-4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