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346
- 작성일 :
- 2007-02-23 17:56
- 작성자
- 기획담당관실
- 조회수 :
- 885
사천시 공고 제 189 호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2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민동의 사업의 우선투자(안 제11조)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예산에 배정할 수 있음.
○ 예산참여지역회의(안 제12조 및 제14조)
- 임기 : 2년(연임 가능)
- 기능 : 주민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우선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활동 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안 제15조 및 제17조)
- 임기 : 2년(연임가능)
- 기능 : 수렴된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수렴 투자사업 등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수렴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기획담당관실
(우편번호:664-701,주소:사천시벌리동427-1번지,전화:830-4204, FAX:830-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