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 번호
- 2009340
- 작성일 :
- 2007-01-08 15:09
- 작성자
- 기획담당관실
- 조회수 :
- 1109
사천시공고 제2007-30호
사천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8일
사 천 시 장
1.개정조례명 : 사천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2. 개정취지
사천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의한 분뇨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인상개정(2002. 10. 1)이후 동결된 분뇨관련 청소수수료를 인상조정
3. 주요내용 :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정화조 등 청소수수료 인상조정
사천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0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관련
별표3, 별표4 개정(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 (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환경보호과
(우편번호 : 664-710, 주소 : 사천시 벌리동 427-1,전화 : 830-4423, FAX:830-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