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79327
- 작성일 :
- 2024-05-16 09:04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59
사천시 공고 제 2024–759호
「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조례 제1993호, 2023.11.23.)가 제정됨에 따라 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규칙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칙」의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762, FAX : 831-6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