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8964
- 작성일 :
- 2024-05-02 09:31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33
사천시 공고 제2024 - 662호
「사천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5월 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설(안 제21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194,
FAX : 831-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