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87
- 작성일 :
- 2014-08-01 16:46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75
사천시 공고 제2014 - 597호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8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개정함
○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나. 법률고문 변호사 정수 및 위촉방법을 규정함(안 제2조)
○ 2명 이내 선임, 법무법인도 가능함
○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거나 시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사천시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임명토록 함
○ 고문변호사 위촉 전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하여 징계내역을 열람토록 함
다. 고문변호사 임기를 규정함(안 제3조)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라.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및 소송대리 현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마.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 사건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소송심의위원회 신설 및 심의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소송심의위원회는 중요 소송사건 응소방안 및 대책 등 협의
○ 구상권 행사여부 결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정보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정보법무과장)
(우편번호 : 664-804,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34, 팩스 : 831-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