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86
- 작성일 :
- 2014-07-28 14:3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06
사천시 공고 제2014 - 3호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7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표준급수조례 개정(2011. 12. 21)사항 적용, 규제완화 사항 반영, 「개인정보보호법」개정(2013. 8. 6) 사항에 따라 각종 민원서식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및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
까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각각 개정
나. 별지 제1호서식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신청서를 삭제
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계좌이체일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수도사업소장)
(우편번호 : 664-804, 주소 :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전화 : 831-5510, 팩스 : 831-6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