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번호
- 2009910
- 작성일 :
- 2014-09-19 09:5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89
사천시 공고 제2014 - 710호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를 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상위법에 위임이 필요하나「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가 없어「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근거를 삭제코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과태료 제정근거가 없는 조문 삭제(안 제3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사업소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5604,
FAX : 831-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