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번호
- 2009904
- 작성일 :
- 2014-09-12 09:3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57
사천시 공고 제2014 - 689호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조례 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고, 아울러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및 제명 띄어쓰기 반영
나. 위원회 명칭을 개정함(안 제1조, 제2조)
○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사천시사회복지실무협의체 → 사천시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다. 위원회 성별 구성 비율을 규정함(안 제3조)
○ 특정 성(姓)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안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17,
FAX : 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