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919
- 작성일 :
- 2014-10-17 10:56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09
사천시 공고 제2014 -788호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보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일부가 개정됨(′14. 5. 28일 공포, ′14. 11. 29일 시행)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내용에 맞게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또한 보조금 예산이 예산증가율 보다 큰 폭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 대상을 명시함(안 제4조)
○ 법률에 규정된 경우,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시가 권장 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 지출이 없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지출근거가 조례에 명시된 경우
나.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음
다. 사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법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12조)
○ 구성 : 15명 이내(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기능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 심의
라.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토록 함(안 제25조)
마. 지방보조금 제한규정을 둠(안 제29조)
○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의 범위에서 제한함
바.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제2조)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 (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기획감사담당관)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22,
FAX : 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