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번호
- 2009965
- 작성일 :
- 2015-03-08 12:47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75
공고 제2015 - 226호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3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와 어촌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시설한 바다낚시공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바다낚시공원 운영에 관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바다낚시공원의 명칭 및 위치와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바다낚시공원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라. 바다낚시공원의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마. 바다낚시공원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안 제21조까지).
바. 바다낚시공원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2조부터 안 제27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해양수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해양수산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3135,
FAX : 831- 6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