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속가능 도시발전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 번호
- 2071408
- 작성일 :
- 2023-08-17 09:04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86
사천시 공고 제2023 – 1122호
「사천시 지속가능 도시발전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속가능 도시발전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시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으로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3조 까지)
라. 문화도시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마. 사업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160, FAX : 831-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