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1084
- 작성일 :
- 2023-08-04 17:42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80
사천시 공고 제2023 -1070호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감증명서를 갈음한 본인서명사실확인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때 제출 서류개정(안제16조제2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063,
FAX: 831-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