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번호
- 2072174
- 작성일 :
- 2023-09-14 09:23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62
사천시 입법예고 제2023-1245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사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가.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나.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등 개정사항 반영과 우리시 투자유치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 실현을 위한 투자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개편하고 그 지원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한도액 조정(안 제6조)
- (현행) 최대 100억원 → (개정) 최대 200억원
나.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다.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예외 조항 마련(안 제28조)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한도액 별도 규정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4조, 별표7)
나. 기업투자촉진지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한도액 조정(안 제5조∼안 제9조)
- (현행) 최대 14억원 → (개정) 최대 100억원
다. 기업투자촉진지구 설비보조금 신청기한을 착공신고일로부터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8조)
라.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한도액 조정(안 제11조, 별표 2의3)
- (현행) 설비투자 최대 100억원 → (개정) 설비투자·부지매입 각 최대 100억원
마.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별표 8)
- 지원기준, 지원한도액에 대한 상세 기준 명시 등
바.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사업(기금) 한도액 조정(안 제19조)
- (현행) 50억원 → (개정) 100억원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4 까지 사천시장(참조 : 투자유치산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사천시 투자유치산단과
1) 주 소 : (52539)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2) 전 화 : 055-831-3059 (FAX : 055-831-6045)
3) E- mail : ezda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