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1806
- 작성일 :
- 2023-08-31 10:15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96
사천시 공고 제2023 - 1200호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사천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관광이벤트나 행사 참여자에게 관광기념품, 홍보물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여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다. 조문의 구성 체계 보완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항 제목 변경 및 조문 구성체계 보완
(안 제4조 관광객 유치 지원 → 관광진흥사업 추진 등)
나. 관광기념품 등 제공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다. 관광취약계층의 지원 규정 신설(안 제4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780,
FAX : 831-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