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1585
- 작성일 :
- 2023-08-23 15:06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91
사천시 입법예고 제2023-1152호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기금 활용 계획과 목적에 맞는 지속적인 경영개선 사업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나. 융자 소요자금의 한도(퍼센트) 삭제(안 제15조)
다. 조문 체계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ㆍ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농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농축산과장)
(우편번호: 52538, 주소: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전화: 831-3761, FAX : 831-6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