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47511
- 작성일 :
- 2021-03-10 09:57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55
사천시 공고 제2021 – 342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삼천포 생활체육관 건립에 따른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대행감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안,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등 상위법 위반에 따른 조문을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부과 시설 추가(안 제10조 관련 별표 1)
-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시설에 삼천포 생활체육관 추가
나. 상위법 위반 조문 정비 (안 제18조 및 제19조)
-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100% 감면대상 정비
-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시 10% 상한 위약금 규정 정비
다. 2020년 2차 자치법규 기획정비 반영(안 제18조 관련 별표 2)
- 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 및 기타 법령(의사상자법: 보건
복지부 소관, 국군포로송환법: 국방부 소관) 상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50%
이상 감면대상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419,
FAX : 831-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