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47197
- 작성일 :
- 2021-02-24 17:41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61
사천시 공고 제2021 - 297호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이 개정(’20.12.22. 공포)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직자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을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 →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
-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전화 : 831- 2226, FAX : 831- 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