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47717
- 작성일 :
- 2021-03-17 13:12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55
사천시 공고 제2021-395호
「사천시 사무위임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신설로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있는 행정수행 기반을 확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권한 추가(안 별표 1)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천시장(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번호 : 055-831-2565, FAX : 055-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