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47715
- 작성일 :
- 2021-03-17 13:07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44
사천시 공고 제2021-393호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사천~제주간 카페리(오션 비스타 제주호) 취항에 따라 관광객 유치 및 여객선 이용 승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매인 지정기준을 받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 추가
(안제4조제2항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제16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나.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지역경제과)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058,
FAX: 831-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