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1616
- 작성일 :
- 2021-08-25 14:45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417
사천시 공고 제2021- 1083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2021.1.12.) 및 같은 법 시행령(신설 2021.7.6.)의 신설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상위법 개정 및 시행령 조문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안 제9조의3)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조치기간 설정
⇒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3년 이내 반영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도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52539,주소:사천시용현면 시청로 77,Tel:831-3166,FAX:831-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