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1613
- 작성일 :
- 2021-08-25 14:38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21
사천시 공고 제2021 - 1081호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사항(2019.7.16.)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조리 신고 대상 확대(안 제2조)
- (기존) 공무원, 상근인력
- (변경)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신고방법 중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고’를 ‘홈페이지’로 변경(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
-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전화 : 831- 2226, FAX : 831- 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