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0860
- 작성일 :
- 2021-07-28 10:44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45
사천시 공고 제2021-980호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제1항제11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농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농축산과장)
(우편번호: 52538, 주소: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전화: 831-3771,
FAX: 831-6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