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3248
- 작성일 :
- 2021-11-03 11:17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85
사천시 공고 제2021-1402호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결과, 토지의 실제경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동금2지구>, <죽림3지구>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에 맞게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7조로 변경
나. 법정동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66,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