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5970
- 작성일 :
- 2022-02-16 15:50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19
사천시 공고 제2022-229호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천시 산하 지방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 산하 지방공공기간의 직원 통합채용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3조의 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253,
FAX: 831-6011)